민사절차·강제집행

소액사건 심판, 3000만원 이하 대여금 소송 진행 순서

·읽는 데 약 6분 ·민사소송 전문 AI 민블리

몇 년 전 계좌로 보낸 돈이 있습니다. 상대는 "그냥 도와준 돈"이라 하고, 보낸 쪽은 "빌려준 돈"이라 합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사이라면 이 다툼은 대개 소액사건 절차를 타게 됩니다.

소가 3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법원은 같지만 진행 방식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기일이 빨리 잡히고, 서류도 덜 요구됩니다.

기준이 되는 소가는 원금입니다. 대여 원금이 2800만원이고 여기에 붙는 지연이자가 400만원이라면, 소가는 원금 2800만원으로 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금 자체가 3200만원이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 단독 사건으로 갑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3000만원을 살짝 넘는데 절차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청구액을 3000만원으로 깎아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깎은 부분은 그대로 포기가 되고,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려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 편의보다 받을 금액이 우선입니다.

소액사건에만 있는 세 가지 특례

첫째는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판단 전에 피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먼저 보냅니다.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별도의 가집행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둘째는 변론기일 운영입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기일에 심리를 마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에 증거를 다 들고 가야 합니다.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장 거래내역, 문자, 녹취록은 첫 기일 전에 서면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는 소송대리 범위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도 당사자를 대리해 법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사정상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쓰이는 규정입니다. 다만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액소송으로 갈지

상대가 채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법정에 나갈 일도 없습니다. 반면 상대가 "받은 건 맞지만 증여였다"는 식으로 다툴 게 뻔하면, 지급명령은 이의로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시간만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구분지급명령소액소송
대상금액 제한 없음소가 3000만원 이하
초기 비용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소가에 따른 인지대 전액
법정 출석원칙적으로 없음변론기일 출석 필요
상대가 다툴 때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그 절차 안에서 심리
주소 불명 시송달 안 되면 진행 곤란공시송달 등으로 진행 가능
결론까지이의 없으면 2주 후 확정이행권고 확정 또는 판결

실무에서는 다툼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차용증이 있고 상대도 액수를 인정하는 상황이면 지급명령, 성격 자체가 다투어지는 돈이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빌려준 돈"임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소액 대여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개 하나입니다. 돈이 건너간 사실은 통장으로 확인되는데, 그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갈립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대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정황을 모아 붙입니다. 다음 자료들이 실제로 힘을 씁니다.

  • 송금 당시 또는 그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다음 달에 갚을게", "이자는 어떻게 할까" 같은 표현)
  • 계좌 이체 시 적요란에 남긴 '대여', '차용' 표시
  • 일부 변제 이력 — 조금이라도 갚은 기록은 채무 인정에 가까운 증거가 됩니다
  • 상대가 담보로 준 물건, 발행한 어음·수표, 제3자 보증 흔적
  • 돈을 빌려야 했던 사정(상대의 사업 자금난, 카드 연체 등)에 관한 자료
  • 송금 자금의 출처 — 대출을 받아 마련해 건넨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주고받은 관계의 성격이나 대가 없는 지원이 반복됐다는 점을 내세우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오갔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는 각 송금이 하나의 대여인지, 성격이 다른 여러 건인지를 건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시효와 비용, 그리고 받아낼 재산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업상 거래에서 생긴 채권이면 5년으로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을 끊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는데 1000만원 미만이면 소가의 0.5%, 1000만원 이상이면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붙습니다. 몇천만 원 청구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대체로 수십만 원 선에서 정리됩니다.

정작 실익을 좌우하는 건 상대 재산입니다.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종이로 남습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 급여, 임대보증금, 사업 매출채권 중 짚을 만한 것이 있으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정리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짧은 대신 준비 시점이 앞당겨진 절차입니다. 첫 서면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민블리에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놓고 청구 구조를 어떻게 세울지,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데 소액소송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돈이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는 점을 다른 자료로 메워야 합니다. 송금 전후 대화, 일부 변제 기록, 이자 언급, 담보 제공 흔적이 대표적입니다. 송금 내역만 제출하면 증여 주장에 밀릴 수 있으므로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후 결정문 정본으로 압류나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기간 내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가 기일이 지정됩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금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간편해 보인다고 청구액을 3000만원으로 줄여 접수하면 줄인 부분은 포기한 것이 되고, 나중에 따로 청구하려면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가 계산에서 빠지므로, 원금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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