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순서,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소장을 내긴 냈는데 그 뒤로 몇 달째 연락이 없어 불안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단계가 정해져 있고, 단계마다 지켜야 할 기한이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첫째는 관할입니다.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지만, 돈을 주고받기로 한 사건은 의무이행지, 부동산은 그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합의관할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작동합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면서 몇 주가 그냥 지나갑니다.
둘째는 청구취지입니다.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적힐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를, 언제부터, 몇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달라고 할지 숫자로 특정해야 합니다. 금액을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청구취지를 바꾸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합니다.
셋째는 비용입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지고, 당사자 수에 맞춰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돼 심리가 훨씬 간이합니다. 3천만 원을 조금 넘는 사건이라면 일부만 청구해 소액으로 갈지, 전액을 청구할지 실익을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 송달과 답변서 30일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부본을 보냅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옵니다. 보정서를 내지 않고 두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초본이나 통신사·금융기관 사실조회로 주소를 찾아 바로 보정해야 합니다. 끝까지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길도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고 아무 서면도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내용이 짧더라도 일단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원인 중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사실을 부인하는지 표시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변제, 상계처럼 따로 주장해야 효력이 생기는 항변도 이 단계에서 꺼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기산점과 기한 | 놓쳤을 때 |
|---|---|---|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 |
| 주소보정 |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 | 소장 각하 가능 |
| 지급명령 이의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 지급명령이 확정돼 집행권원이 됨 |
| 이행권고결정 이의 | 결정 송달일부터 2주 | 결정이 확정돼 그대로 집행 가능 |
| 항소 |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 1심 판결이 확정됨 |
변론준비와 변론기일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답변서가 들어오면 재판부는 쟁점을 추려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사건에 따라 서면만 주고받는 변론준비절차를 먼저 거치기도 합니다. 기일에서 당사자가 길게 말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재판은 사실상 준비서면과 증거로 진행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증거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쥐고 있는 자료를 끌어오는 방법을 알아두면 사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 준비서면: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과 법리를 정리해 기일 전에 제출
- 서증: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견적서 등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제출
- 사실조회: 금융기관·통신사·행정기관 등에 법원을 통해 자료를 요청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보관 중인 장부·내부자료를 내놓게 하는 신청
- 감정: 공사비 기성고, 부동산 시가, 의료행위의 적절성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할 때
- 증인신문: 현장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을 불러 진술을 받음
감정이 들어가면 기간은 늘어납니다. 감정인 지정, 감정료 예납, 감정서 제출, 그에 대한 양쪽의 의견서까지 오가면 몇 달이 더 걸립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감정서를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 자료로 쓰고, 감정에 전제가 잘못 잡혔다면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끝나는 길 — 조정과 화해권고
변론 도중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보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화해권고결정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조정을 무조건 손해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전액 인용을 받더라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도 담보나 공정증서를 걸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쪽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 남는 일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선고일에는 주문만 읽기 때문에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양쪽 다 항소하지 않는지 확인한 뒤 확정증명원을 받아두면 이후 절차가 편합니다.
금전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선고가 붙습니다.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을 받아 압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 상대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소송 초기에 가압류를 걸어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결말은 크게 갈립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재산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계좌, 급여, 임차보증금, 부동산 중 무엇을 겨냥할지 정하고, 단서가 없으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판결문은 받아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0년의 소멸시효 안에 집행하거나 다시 소를 제기해 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당장 손에 쥐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소장을 쓰기 전이라면 청구취지와 증거 목록부터, 답변서 기한이 다가온다면 항변거리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민블리에 사건 경위와 받은 서류를 올려두시면, 남은 기한과 다음에 낼 서면을 기준으로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1심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다툼이 적고 서증으로 정리되는 사건은 몇 달 안에 선고되기도 하지만, 증인신문과 감정이 들어가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쟁점과 무관한 서면을 반복해 내기보다,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을 초반에 몰아서 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부인 취지와 기본 사정을 적은 답변서를 기한 안에 먼저 내고, 구체적인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금액과 근거가 분명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 낭비가 적습니다. 주소 송달이 어려운 상대라면 공시송달이 가능한 소송 쪽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주제로 바로 상담해 보기
참고한 이슈
- [인천지법 판결]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로이슈 · 2026-10-12
- 하지정맥류 치료, 판결 하나가 의학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의협신문 · 2026-10-12
- 주목받은 대법원 판결···보험업계는[21·끝]‘영업현장 관련규정 정확이행-보험사 관리·감독 명확하게’ 보험신보 ·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