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

위임계약 중도해지, 선급금 반환과 기성 보수 정산 순서

·읽는 데 약 6분 ·민사소송 전문 AI 민블리

컨설팅이나 대행을 맡기며 돈을 먼저 보냈는데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상대는 이미 일을 했다며 환불을 거절합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끊을 수 있지만, 끊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맺은 계약이 위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위임은 어떤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가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합니다.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사무 처리 그 자체'를 맡긴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결과물을 완성해야 대가를 받는 도급과 여기서 갈립니다.

매물 처분을 맡긴 중개, 세무 기장 대행, 각종 인허가 대행, 자산 관리, 소송이나 행정절차 대리, 마케팅 대행 상당수가 위임 또는 위임에 준하는 계약으로 다루어집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라도 실제로 맡긴 것이 완성물이 아니라 처리 과정이라면 위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정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급은 일이 완성되어야 보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위임은 처리한 사무의 비율만큼 보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구조로 갑니다. 다툼의 첫 단추가 여기입니다.

해지는 자유롭지만, 시기가 나쁘면 손해배상이 붙습니다

민법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뢰를 기초로 하는 관계라 신뢰가 깨지면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마감 직전에 대행을 끊어 상대가 이미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보고를 계속 미루거나 지시를 무시했다면 부득이한 사유 쪽에 가까워집니다.

해지 통보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효력이 생기지만, 날짜와 사유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이 낫습니다. 언제 해지 의사가 도달했는지가 정산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돈과 남겨줄 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위임에서 보수는 특약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끝났다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전액 환불도, 전액 몰취도 원칙이 아닙니다.

여기에 비용 문제가 얹힙니다.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썼다면 그 비용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해 받은 금전이나 물건을 갖고 있다면 인도해야 합니다. 결국 정산은 '기성 보수 + 실비'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맞대는 작업입니다.

상황기성 보수선급금추가 청구
위임인 사정으로 해지처리 비율만큼 인정 가능초과분은 반환불리한 시기면 수임인이 손해배상 청구
수임인 귀책으로 해지인정 폭이 크게 줄어듦반환 범위 넓어짐위임인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의로 종료합의한 정산액대로합의 내용 우선합의서에 없으면 추후 다툼 여지

비율을 다투려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처리 비율은 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진행 단계별 산출물,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 제3자에게 발송한 서류, 지출 영수증 같은 자료가 비율을 만듭니다. 자료가 없으면 지급한 쪽도 받은 쪽도 자기 주장을 숫자로 옮기지 못합니다.

  • 계약서와 위임장, 견적서, 업무 범위를 적은 제안서
  • 착수금·중도금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 진행 상황 보고 메일, 카카오톡, 업무 공유 문서의 수정 이력
  • 관공서 접수증, 등기부, 제출 서류 사본 등 실제 처리 흔적
  • 교통비·인지대·수수료 같은 실비 영수증
  • 해지 의사를 밝힌 문자 또는 내용증명과 발송 기록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무엇을 맡겼고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가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드러나면 계약의 성립과 내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 없을수록 보수 액수와 업무 범위를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청구 경로와 시효를 함께 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산안을 제시하고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상대가 액수 자체는 다투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 이름표도 정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남은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가 되고, 상대의 잘못으로 손해가 났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별도로 붙습니다. 둘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시효는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인 사이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5년이 기준입니다.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채권처럼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유형도 있으므로, 오래 묵혀둔 정산금이라면 기산점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까지 갈지는 실익으로 판단합니다

위임 분쟁은 액수가 크지 않은 대신 감정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 가능성, 상대의 자력,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고,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데 처분 조짐이 보인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처리 비율이 애매하고 양쪽 모두 할 말이 있는 사안이라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실익이 클 때도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합의만 되면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정산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보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 진행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민블리에 상황과 자료를 정리해 올려 주시면 청구 근거와 회수 가능한 범위를 어떤 순서로 잡아야 할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썼는데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위임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송금 내역, 업무를 맡기고 지시한 대화 기록, 상대가 보낸 진행 보고 같은 자료로 계약 내용과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액수나 업무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처리 비율을 두고 다툼이 길어지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최대한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환불 불가 조항이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조항이 있다고 무조건 전액이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처리한 사무가 거의 없는데도 전액을 유보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얼마나 처리했는지 자료로 확인하고, 실비와 기성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일을 맡긴 쪽이 갑자기 해지하면 대행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됐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무 처리에 쓴 필요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당해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관건은 진행 단계와 지출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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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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