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통지, 이행최고부터 원상회복 청구까지 순서
상대가 약속한 날짜를 넘겼습니다. 참다 못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통보했는데, 돌아온 답은 "그 해제는 효력이 없다"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쟁이 두 배로 복잡해집니다. 돈을 돌려받는 싸움 이전에, 해제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제와 해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두 단어를 섞어 쓰는 분이 많지만 효과는 꽤 다릅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받은 돈과 물건을 서로 돌려주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깁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끊깁니다. 임대차, 위임, 계속적 공급계약처럼 기간을 두고 이어지는 계약에 쓰입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임료나 공급대금은 그대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되돌리는 게 아니라 끊어내고 셈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해제 | 해지 |
|---|---|---|
| 주로 쓰이는 계약 | 매매, 1회성 도급·공급 | 임대차, 위임, 계속적 거래 |
| 효력 방향 |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 | 통지 이후 장래 |
| 정산 방식 | 받은 것 전부 반환(원상회복) |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지, 잔여분 정산 |
| 금전 반환 |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 미발생 기간분 반환 |
통지서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보다, 그 계약의 성질과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무엇인지로 판단됩니다. 해지라고 써 보냈어도 내용이 전부 돌려달라는 취지라면 해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권이 생기는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기분이 상했다고 계약을 깰 수는 없습니다. 해제·해지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서에 약정해제 조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느 쪽 근거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정해야 통지문 문구도 정해집니다.
- 이행지체: 상대가 기한을 넘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
- 이행불능: 상대 책임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기행위: 특정 일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래에서 그 시기를 넘긴 경우
- 약정해제권: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 합의해지: 양 당사자가 계약을 끝내기로 뜻을 모은 경우
실무에서 가장 흔한 쪽은 이행지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깨지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최고를 생략했거나, 기간을 너무 짧게 줬거나, 정작 자기 쪽 의무는 이행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제를 통보한 경우입니다. 쌍무계약에서는 상대의 이행지체를 주장하려면 내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서와 해제 통지, 무엇을 담아야 하나
최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줘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잔금 지급이나 서류 교부처럼 준비가 끝난 일은 1주 안팎, 공사 마무리처럼 작업이 남은 일은 더 긴 기간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최고 자체가 무효로 보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해제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 내용과 상대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를 특정합니다. 금액과 날짜까지 적습니다.
- 이행 기한을 날짜로 못 박습니다. "빠른 시일 내" 같은 표현은 뒤에 쓸모가 없습니다.
- 기한까지 이행이 없으면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 반환받을 계좌, 돌려줄 물건, 수령 방법을 적어 원상회복 절차까지 열어둡니다.
-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등기 배달조회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해제 통지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도달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대가 읽지 않았다거나 번호가 바뀌었다고 다투면 피곤해집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같이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상대 주소가 바뀌어 반송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보낸 사실, 그리고 다른 경로로도 통지를 시도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도달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해제한 뒤에 받아낼 수 있는 것
해제가 인정되면 각자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쪽은 상대가 그 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일이 아니라 수령일 기준이라는 점이 실익 차이를 만듭니다. 몇 년 전에 건넨 계약금이라면 이자만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해제했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계약이 지켜졌다면 얻었을 이익인지, 계약을 믿고 쓴 비용인지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체 거래를 하느라 더 비싸게 산 차액, 이미 지출한 설계비나 보관료처럼 영수증으로 묶이는 항목부터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작동합니다. 보통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다는 이유로 더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반대로 금액이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다면 해제 통지를 보내기 전에 그 금액부터 계산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상대가 해제 효력을 부인할 때
가장 흔한 반격은 세 가지입니다. 최고 절차가 없었다, 해제 사유가 될 만한 불이행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 쪽이 먼저 의무를 어겼다. 이 셋에 대한 답을 통지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뒤가 편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모으세요. 계약서와 특약, 입금 내역, 중간에 오간 메신저 대화, 변경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까지. 특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 같은 상대의 메시지는 불이행 사실을 상대 입으로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돌려받을 돈의 규모가 크고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상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면 조정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기간도 챙기세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 상인 간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유형과 청구 성질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항목도 있으니, 해제 시점이 오래됐다면 시효부터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해제가 맞는지 해지로 가야 하는지, 최고를 한 번 더 보내는 게 나은지 바로 소장을 쓰는 게 나은지는 계약서 문구와 그동안 오간 기록을 봐야 가려집니다. 민블리에서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올려 두시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선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한다고 통보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 책임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특정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의미가 사라지는 거래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애매하면 최고서를 한 번 보내두는 쪽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끝인가요,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해제로 돌려받는 금전에는 상대가 그 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낸 뒤에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더 높아지는 구간도 생깁니다. 계약금 지급일과 금액이 입금내역으로 특정되면 계산이 수월합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 원금만 적어 손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받지 못했다고 다툴 때입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고, 상대가 그 메시지에 답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주제로 바로 상담해 보기
참고한 이슈
- 이혼 앞두고 전세 재계약한 부부, '직접 반환' 약속만으로 지킬 수 있을까 로톡뉴스 · 2026-10-26
- 집주인 바뀐 전셋집, 못 받은 보증금...반환소송 상대 가르는 ‘승계’ 아시아에이 · 2026-10-24
- “서부·남부발전, LX인터내셔널에는 대체탄 계약 변경·웃돈 정산…중견기업 태화홀딩스엔 손해배상 청구” 강원일보 ·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