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혼외자 인지청구 절차, 유전자검사부터 상속 회복까지

·읽는 데 약 6분 ·민사소송 전문 AI 민블리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부에는 자녀로 올라 있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정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두 상황 모두 돈 계산보다 신분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상속을 다투기 전에 신분관계가 먼저 확정돼야 합니다

혼외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속인 지위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유류분을 요구해도, 상대방은 "당신은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방어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인지청구로 부자(모자)관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상속 관련 청구로 넘어갑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한 때로 소급하므로, 확정되면 처음부터 자녀였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반대 방향의 분쟁도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등록됐지만 혈연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갈라지는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한과 당사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지청구,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성년이 된 뒤 뒤늦게 소를 내도 그 자체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고를 늦게 들었다면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지만, 언제 알았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례 관련 연락 기록, 등록부 열람 시점 같은 것이 근거가 됩니다.

소의 종류제기하는 사람상대방기한
인지청구(부모 생존)자녀·직계비속·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제한 없음
인지청구(부모 사망)자녀·직계비속·법정대리인검사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친생부인의 소남편 또는 아내배우자 또는 자녀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해관계 있는 사람관계 당사자(사망 시 검사)당사자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기한이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애매하다면 그때부터 날짜를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전자검사를 상대가 거부하면

인지청구의 핵심 증거는 유전자 감정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감정을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검사를 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시료 확보 방법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시도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 망인의 부계 혈족(형제자매, 조부모, 다른 자녀)을 대상으로 한 혈연관계 감정
  • 병원에 보관된 조직·혈액 검체나 부검 시료의 존재 확인
  • 생전에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지나 의료기록
  • 묘지 개장을 통한 시료 채취(유족 동의나 법원 절차가 필요)

유전자 감정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정황증거를 함께 씁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이력, 학비나 생활비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 가족 행사 사진, 자녀로 지칭한 문자와 통화 녹음, 지인의 진술 등입니다. 감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결정적 증거 하나로 정리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료의 양과 일관성이 승부를 가릅니다.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갈림길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만 가능하고,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기간이 지나면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돼도 관계를 끊기 어렵습니다.

반면 별거나 해외 체류처럼 외관상 동거 자체가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갑니다. 어느 소를 낼지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 없이 끝나기 때문에, 출생 시점과 혼인·별거 시기를 먼저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소송보다 간이한 허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출생신고 단계에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인지가 확정된 뒤의 상속 청구 순서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가 생깁니다. 다만 그 시점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을 마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라고 부릅니다.

  1. 인지청구 확정 판결문과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확보
  2. 피상속인 명의 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기·금융 조회)로 상속재산 범위 특정
  3. 이미 분할·처분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분할 청구와 가액지급청구 중 선택
  4. 생전 증여가 많았다면 유류분 침해 여부를 별도로 계산
  5.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보이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 검토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액지급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다투는 성질이어서,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도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이중 기한이 걸립니다. 신분관계 소송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기보다, 확정 직후 바로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양육에 관한 정산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혼자 키워 온 기간의 양육비를 과거분으로 청구하는 길이 열리고,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인지·친생부인은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반면, 자료만 갖추면 비교적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영역입니다. 민블리에 출생 시점, 혼인과 별거 시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손에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면 어느 소를 어떤 기한 안에 내야 하는지, 상속 청구는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인지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부계 혈족에 대한 유전자 감정, 병원 보관 검체, 생전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망을 늦게 알았다면 알게 된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계속 거부하면 소송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태도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동거 이력, 송금 내역, 자녀로 지칭한 대화처럼 정황증거를 두텁게 모아 두면 유리합니다.

인지 판결을 받았는데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미 분할이 완료됐다면 분할을 무효로 돌리기보다,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청구는 인지 판결 확정을 기준으로 기한이 짧게 걸리므로 바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전 증여가 많았던 사안이라면 유류분 침해 여부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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