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시 대여금 청구, 상속인 상대 소송과 한정승인 대응
몇 년째 갚겠다는 말만 듣다가, 어느 날 부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그대로인데 상대는 없습니다. 이때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할 상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빚은 사망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는 상속 대상입니다.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나눠 갖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돈처럼 쪼갤 수 있는 채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각 상속인에게 당연히 나뉘어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준 상대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한 사람에게 3천만 원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속분만큼 나눠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 청구취지도 상속인별 금액을 따로 적게 됩니다.
상속인들끼리 "이 빚은 장남이 다 갚기로 했다"고 협의했더라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협의를 채권자에게 들이밀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상속인 각자에게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자력 있는 상속인 한 명에게 몰아서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 채무인수 형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차용증, 이체내역, 판결문 등을 첨부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 범위가 확정돼야 피고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확정: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또는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소송 중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멸시효 잔여기간: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기준입니다. 사망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중 가장 급한 것은 시효입니다. 상속인을 찾는 사이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상속인 조사와 병행해 지급명령이나 소를 먼저 넣어 시효를 끊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나왔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청구가 넘어갑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 그다음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만 남는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피고로 삼아 소송할 수 있고, 승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이행하라는 취지가 붙습니다. 상속재산이 비어 있으면 판결문을 받아도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사안에서는 상속재산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일이 승패보다 중요합니다.
| 상속인의 선택 | 채권자의 청구 상대 | 회수 범위 |
|---|---|---|
| 단순승인 | 상속인 각자 | 상속분 비율만큼, 고유재산까지 |
| 한정승인 | 한정승인한 상속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 |
| 상속포기 | 다음 순위 상속인 | 다음 순위자의 상속분 비율만큼 |
| 전원 포기 |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 | 남은 상속재산 한도 |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청구할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을 신고하고 청산 절차에서 배당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남은 재산이 적으면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부터 다투어집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런 돈은 모른다",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 아니냐"입니다. 당사자가 없으니 대여 사실 자체를 상속인이 부인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가족·지인 사이 송금은 증여로 주장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대여의 정황으로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 이자 입금 기록, 변제 독촉 메시지, 일부 변제 사실, 담보로 받아둔 물건이나 통장 사본 등이 쌓이면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사망 직전에 예금이 대량 인출된 정황이 있다면, 그 돈의 행방과 상속재산 범위를 함께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채권자가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만 이용할 수 있는 조회 창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로 확인해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익을 먼저 계산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소송 상대도 여러 명이 됩니다. 각자 상속분만큼 나뉘어 있어 금액은 작아지고 절차는 늘어납니다. 상속인 중 재산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몫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두면 어디에 힘을 쓸지 정리됩니다.
- 대여 사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남은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각자의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 확인 가능한 재산(부동산·차량 등)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다툼이 예상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대여 여부가 다투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합니다.
- 한정승인·상속포기가 나오면 청구 상대와 회수 범위를 다시 조정합니다.
채무자가 세상을 떠난 뒤의 대여금 회수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청구일 수 있어, 자료를 갖추고 절차대로 접근할수록 결과가 정리됩니다. 민블리에서는 보유한 자료와 상속인 구성만으로도 청구 상대와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지금 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죽으면 빌려준 돈은 못 받나요?
금전채무는 상속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눠서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 각자에게 그 비율만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으면 청구 상대와 회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인 확정과 승인·포기 여부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상속인들이 자기들끼리 한 명이 다 갚기로 했다는데 인정되나요?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이어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상속인 각자에게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 전부 받고 싶다면 그 상속인의 승낙을 받아 채무인수 형태로 서면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해도 의미가 있나요?
소송 자체는 가능하고 승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상속재산이 사실상 없다면 판결문만 남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부동산 등기부나 확인 가능한 재산부터 살펴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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